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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1번 게시글
남도금형 분쟁광물 정책 안내
작성일 : 2019-07-15     조회 : 805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쟁지역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9개국

분쟁지역 분쟁광물 매장량
- 분쟁지역 매장량 / World 매장량 (%)
- Reference : Philips 2012, IBM, 2011 CSR Report

분쟁광물 관련 정책

제1조 목적

남도금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쟁광물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분쟁지역내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2조 분쟁광물(3TG)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 4종 - 주석(TIN) / 텅스텐(W) / 탄탈륨(TA) / 금(AU) 분쟁지역 : DR콩고,콩고,수단,르완다,브룬디,우간다,잠비아,앙골라,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

제3조 규제내용

콩고공화국 및 인접국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후 이를 통해 내전자금 확보 및 광물채취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미국 상장사 및 상장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제 (관련 Homepage : http://ntb.kita.net/conflict/cope_is.screen?menuid=ntb030101)

제4조 분쟁광물 관련 정책 및 대응책

① 당사는 상기 규제준수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중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② 분쟁광물 관련 CFS-FREE 인증된 제련소의 광물만을 사용할 것을 서약함 (관련 Homepage : http://www.conflictfreesourcing.org/conflict-free-smelter-refiner-lists/)
③ 당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CMRT의 제공을 통해 해당광물의 ​원산지 (제련소) 정보를 제공해야 함. (CMRT :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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